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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8 2013고정8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E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D 회신), 수사보고(D 회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2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이하 ‘신규신청서’라 한다)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주)K(이하 ‘K’라 한다) 천안센터 사무실에서 F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F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알고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신규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신규신청서의 위조ㆍ행사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신규신청서 위조ㆍ행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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