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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 16: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2장의 각 고객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각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F 101호’와 ‘전주시 덕진구 G원룸 303호’,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업주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면서 I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장과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198만 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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