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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0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거래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건축관련 업무로 만나게 된 B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워드 편집파일을 띄워 놓은 후 'B‘, ’E‘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오려낸 다음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붙이고 그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 14:40경 서울 서초구 F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일란에 ‘2012. 9. 27.’,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직원 H에게 휴대전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과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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