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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2. 4. 2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슈퍼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이하 ‘신규신청서’라 한다)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I’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가항의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주)K(이하 ‘K’라 한다) 천안센터 사무실에서 F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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