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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5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텔레비전 1대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9. C와 결혼하였으나 2011. 6. 30. 이혼하였고, D은 C의 여동생, E은 C의 모, B은 C의 조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같이 살면서 시누이 D, 시모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들 명의로 휴대폰 구입,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K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9. 15: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D과 E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동료 G로 하여금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HOW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KT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주)KT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I)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전화요금 664,73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0. 11. 24. 17:0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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