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E, 주민(법인)등록번호 F, 주소 대구 북구 G‘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와 같은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는 H회사 I에게 위 신규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E 명의로 휴대전화 1대(J)를 가입하여 2012. 9. 30.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통화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 합계 848,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신규신청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848,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9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770,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경 대구시 달서구 K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 요금도 모두 내가 내겠다. 3개월 후에는 해지를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통화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그의 명의로 'M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통화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