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88. 6. 20. C으로부터 C이 상속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2/198 지분을 매수한 후, 1991. 4. 16. 위 22/198 지분 중 150만 평을 D에게 매도하였다.
나. A은 C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3474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2/198 지분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92나66932호, 대법원 95다46166호를 거쳐 그 판결이 1996. 3.경 확정되었다.
다. 1) 한편, D은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2가합24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94나6576호, 대법원 98다61524호를 거쳐 1999. 9. 17. ‘A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2/198 지분 중 150만 평,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026/10,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694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0. 2. 11.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0. 3. 12. 확정되었다. 2) D은 A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을 대위하여 C에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합57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9. 12. 10. ‘C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2/1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787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110호를 거쳐 그 판결이 2010. 5. 25. 확정되었다. 라.
1 A은 2006. 8. 17.경 신도시 영농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