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가단217
비용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2,636원과 2018.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252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9. 26. 피고는 원고에게 167,69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4나443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5.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그의 처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인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5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31.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5,184,000/237,600,00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C이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81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5. 25.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하였고, 이에 C이 대법원 2017다2375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9. 7.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나.

항 기재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부득이하게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대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36,762,636원 취득세금 34,512,290원 부동산등기수수료 52,000원 주택채권매입후 처분 고객부담금 990,686원 교통비용금 60,800원 법무사보수액 1,14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