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97파1032호 회사정리절차의 정리회사로서, 1998. 2. 18.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1999. 9. 15. 정리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8. 2. 19.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8. 2. 27. 회사정리절차 종결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인가결정 당시 피고에 대한 합계 150억 250만 원의 정리채권과 합계 62억 3,900만 원의 정리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변경인가결정 당시까지 변제받지 못한 정리채권 12,671,343,495원 중 1,100,859,118원 및 변제받지 못한 정리담보권 1,819,641,011원 중 134,682,061원, 합계 1,235,541,179원(= 1,100,859,118원 134,682,061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13,255,443,327원(= 12,671,343,495원 1,819,641,011원 - 1,235,541,179원)은 출자전환채권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 2,283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A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7493(본소), 2010가합3145(반소)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4. ‘A은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B리 소재 17개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A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125989(본소), 2010나125996(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12. ‘위 각 토지 중 8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9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