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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58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83,975,664원 및 이 중 168,077,660원에 대하여 1999. 3. 29.부터 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E, F, G,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99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0.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7.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283,975,664원 및 이 중 168,077,660원에 대하여 199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83,794,444원 및 이 중 62,654,000원에 대하여 199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91,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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