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88. 6. 20. C으로부터 C이 상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22/198 지분을 매수하였다.
A은 C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2/198 지분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34747),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1995. 9. 6.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2나66932),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1996. 3. 12. 상고 기각되었다
(대법원 95다46166). 나.
A은 2006. 8. 17. H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의 지분을 대금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영농조합법인은 A에게 2006. 8. 17. 계약금 20,000,000원, 2006. 9. 13.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대법원 소유권 확정 판결문 사건번호 (95다46166)을 토대로 공동상속인 C 지분 (22/198) 건에 대하여 A과 G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A의 지분만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C(상속지분 22/198) 945,74평 중 G의 지분 873,051평 제외 매매할 A 지분 72,423평 1> 부동산 표시 이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한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총면적 8,508,272평 A 지분 72,423평 2>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일부: 1,000만 원 잔금
="" 매매대금으로="" 계약="" 조합법인="" 영농=""> 3>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소유권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