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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4나59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88. 6. 20. C으로부터 C이 상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중 22/198 지분을 매수하였다.

A은 C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2.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2/198 지분이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92가합34747), 이에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나 1995. 9. 6.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92나66932),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1996. 3. 12. 상고 기각되었다

A은 2006. 8. 17. H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A의 지분을 대금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H영농조합법인은 A에게 2006. 8. 17. 계약금 20,000,000원, 2006. 9. 13.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대법원 소유권 확정 판결문 사건번호 (95다46166)을 토대로 공동상속인 C 지분 (22/198) 건에 대하여 A과 G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A의 지분만 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C(상속지분 22/198) 945,74평 중 G의 지분 873,051평 제외 매매할 A 지분 72,423평 1> 부동산 표시 이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한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총면적 8,508,272평 A 지분 72,423평 2>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일부: 1,000만 원 잔금

="" 매매대금으로="" 계약="" 조합법인="" 영농=""> 3>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소유권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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