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6. 소외 B(이하 ‘B’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311726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진 자로서, 2013. 5. 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229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6. 2.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3.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13. 6. 2.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달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B를 상대로, ① 2013. 4. 5.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8512호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②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071호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재판상 자백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각 받았고, 위 각 판결은 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