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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에 있는 군내면 사무소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매월 약 180만 원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고, 2010. 5. 24. 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 )에서 C을 도와 발파작업 등에 대한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D( 주) 의 계열 사인 E( 주) 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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