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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3.12 2018가단11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 21.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0만 원을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16. 8. 24.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2차 대여’라 한다). 피고는 2017. 10. 24.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3차 대여’라 한다). 피고는 1차 대여일 이후인 2015. 10. 20.부터 매월 3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다가 2차 대여일 이후인 2016. 12. 21.부터는 매월 6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3차 대여일 이후인 2017. 12. 21.부터 2018. 4. 21.까지 매월 105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8. 5.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그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1차 내지 3차 대여금 합계 7,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그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0. 23. 1차 대여금과 2차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그 후 3차 대여에 대한 원리금으로 105만 원씩 6개월간 변제하였으므로 3차 대여금 중 2,500만 원의 채무만 남았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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