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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92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1997. 8. 14.경 피고(개명 전 이름은 C이다)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② 원고는 1998. 4.경 피고에게 원고의 D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빌려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1998. 4.경부터 1998. 9.경까지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 5,090,395원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③ 원고는 E가 1997. 가을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는데 있어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그 보증채무 이행으로 2008. 9. 16. E에게 대여원리금 336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2008. 9. 27.경 피고로부터 위 채무금들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105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400,395원(=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원고가 E에게 변제한 보증채무 원리금 336만 원 원고가 변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5,090,395원 -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97. 8. 14.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는 1997. 가을경 E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에게 구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E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08. 9. 16.은 위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①주장(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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