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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2 2016가단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492,500원 그 중 3,996,250원에 관하여는 2012. 9. 11.부터, 3,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대여 및 변제 관계 1)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11. 9. 10.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①번 대여’라 한다

), 피고 B는 대여일 다음달인 2011. 10. 10.부터 2013. 5. 10.까지 매월 10일에 원금 변제조로 50만 원, 이자조로 15만 원 합계 65만 원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자 등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원고가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각 대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0. 10.부터 2012. 9. 10.까지 매달 10일 12회에 걸쳐 각 6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11. 9. 27.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②번 대여’라 한다), 피고 B는 대여일 다음달인 2011. 10. 27.부터 2013. 5. 27.까지 매월 27일에 원금 변제조로 50만 원, 이자조로 15만 원 합계 65만 원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0. 27.부터 2012. 9. 27.까지 매월 27일 12회에 걸쳐 각 6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2012. 3. 13.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③번 대여’라 한다

, 피고 B는 원금 변제조로 150만 원, 이자조로 45만 원 합계 195만 원을 20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4. 13.부터 2012. 9. 13.까지 매월 13일 6회에 걸쳐 각 19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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