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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709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7,644원 및 그 중 25,927,644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1,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4. 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2차 대여’라 한다). 원고는 2014. 3. 10. C과 차용금 1억 원을 2014. 4. 1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한 9,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원고는 2014. 3. 10.과 2014. 3. 17. 피고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3차 대여’라 한다). 피고는 C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2014. 4. 18. 2,000만 원, 2015. 6. 18.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가 C에게, 2014. 7. 15. 4,000만 원, 2014. 7. 23.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C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차 대여금 변제조로 2014. 3. 13. 5,200만 원, 2014. 3. 25. 200만 원, 2014. 3. 27.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1차 대여금 변제조로 2015. 1. 23. 3,000만 원, 2015. 3. 5. 500만 원, 2015. 3. 19. 1억 1,500만 원, 2015. 4. 9. 1억 3,100만 원, 2015. 4. 1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차 대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대여 당시 원고에게 'D' 전시 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과 그 1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억 9,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3억 9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위 수익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1차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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