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100,000원과 그 중 176,850,000원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대여일’, ‘대여원금’, ‘약정이자’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현재 아래 표 ‘대여원리금’란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원금(원) 약정이자 대여원리금 1 2004. 03. 12. 25,000,000 60만 원 31,800,000원[= 30,000,000원 (60만 원 × 3개월)] 2 2004. 04. 02. 5,000,000 3 2007. 10. 01. 10,000,000 20만 원 10,600,000원[= 10,000,000원 (20만 원 × 3개월)] 4 2008. 10. 02. 70,000,000 105만 원 71,050,000원[= 70,000,000원 (105만 원 × 1개월)] 5 2009. 11. 13. 10,850,000 10,850,000원 6 2011. 08. 22. 25,000,000원 45만 원 26,350,000원[= 25,000,000원 (45만 원 × 3개월)] 7 2011. 12. 26. 10,000,000 15만 원 10,450,000원[= 10,000,000원 (15만 원 × 3개월)] 8 2012. 04. 10. 5,000,000 5,000,000원 합계 160,850,000 166,100,000원 [표]
나. 위 대여금 외에도, ①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2. 4. 5.부터 2014. 4. 5.까지 매월 5일(2012. 4. 5. 포함)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2,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②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4. 9. 20.까지 매월 20일(2012. 9. 20. 포함) 1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1,4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8,210만 원 = 위
1. 가.
대여원리금 1억 6,610만 원 위
1. 나.
1,600만 원)과 그 중 1억 7,685만 원(= 위
1. 가.
대여원금 1억 6,085만 원 위
1. 나.
1,6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1.(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