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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차장, 피고인 C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15:20 경 대전 유성구 E 신축 현장에서, ㈜ 금성건설이 ㈜ 대원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D 의 공사자재를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자재 임대료 약 8억 원을 체불한 채 잠적하자, 도급업 체인 ㈜ 대원에 위 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타워 크레인 3대에 각각 올라가 " 공사 진행하지 말라, 이행보증 없이 밀어 주기 공사하지 말라, 해결하라" 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농성을 하여 ㈜ 대원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피해자 F( 남, 37세)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C의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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