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두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인 C 와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잃어 C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에 의해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사인 F( 여, 22세) 이 피고인에게 수액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 씨 발, 왜 내 피를 마음대로 뽑으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수 회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응급구조 사인 G(27 세 )에게 “ 너 씨 발 나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오른쪽 팔을 움켜쥐고 왼쪽 무릎과 발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인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응급 구조사들을 폭행하여 그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되자 119 구급 대원에 의하여 위 E 병원 응급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