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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41483
임대료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대원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동래구 B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2013. 5.부터 2013. 12. 30.까지 건설자재 등을 임대하여 합계 423,500,000원의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가 발생하였던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료 중 148,2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7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31.부터 2013. 12. 30.까지 ‘공급자’가 원고, ‘공급받는자’가 피고로 기재된 자재 임대료 등 명목의 합계 423,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7. 1.부터 2013. 11. 19.까지 합계 148,2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남편인 C 스스로도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일부 공사대금이 자신의 동생인 D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자재 임대료 중 기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합계 148,200,000원의 각 지급시기 및 액수가 원고가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와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위 148,2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자재 임대료 중 378,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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