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D 아파트 113동 503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날 마트에서의 고객 응대가 불친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13동의 4 층과 5 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 그곳에 쌓여 있던 의류더미에 시너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 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에 다수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시간 대에 불을 질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