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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5고단206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67』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8.부터 2014. 5. 13.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을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근로자 파견사업은 출산 ㆍ 질병 ㆍ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8.부터 2014. 5. 13.까지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E 등 6명을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2015 고단 2068』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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