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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5 2017고단1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3:35 경 고성 군 B 앞 도로에서,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 난 동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을 하면서 “ 개새끼 너는 필요 없어 다른 경찰관 보내

” 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서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너는 뭔 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자 “ 너는 뭐하는 놈인데 계속 나서냐.

내한테 한주먹도 안 되는 것이 내가 삼청 교육대에도 갔다 왔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치며,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C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119 구급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중증 우울증과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어 입원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하여 119 신고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처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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