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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9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 고단 5973』

1. 피고인 A의 미등록 자동차매매 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2. 말경 오산시 오산 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 등을 통해 차량번호 불상의 2007년 식 청 색 포터 2 차량을 16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190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미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제 3자 미등록 전매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오산시 오산 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대포차량 매매사이트인 C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량번호 불상의 2007년 식 청 색 포터 2 차량을 16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광고를 통해 찾아 온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19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4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한 자동차를 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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