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자동차매매 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16. 경 속칭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BMW 승용차를 750만 원에 양수한 다음 2015. 6. 초순경 D에게 1,6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2.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 경 속칭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BMW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6.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고 잔 역 부근에서 D에게 1,65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속칭 대포차량을 매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진), 수사보고 (D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판결 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 매매 업을 영위한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