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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7고단2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C 과의 공동 범행(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같은 동네의 선후배관계로, 피고인과 B, C은 경기 평택시 D, 5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놓고 인터넷 사이트인 ‘E( 이하 ’E ‘라고 함 )를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이하 ’ 대 포차량‘ 이라고 함) 을 매매하는 자동차 매매 업을 하되,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대포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해 오고, B과 C은 위 ’E ‘에 광고를 게재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 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중순경 경기 평택시 D, 5 층 사무실에서 F 토스카 승용차를 인터넷 사이트 ‘E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11. 1. 17:00 경 오산시 G 번지 불상의 H 공장 앞길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6대를 합계 730만 원에 매입한 후, 그 중 3대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3대를 판매하여 합계 4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나. ‘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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