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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4고정24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자동차매매 업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 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초 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명의의 E 체어 맨 승용차량을 350만원에 담보대출 해 주면서 인도 받아 같은 해

9. 13. 오전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자동차 정비기계 제조공장 내에서 F에게 550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속칭 대포차 매매 광고 또는 매수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차량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보관하여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후 자동차 양도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남양주시 C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10 기 재와 3회에 걸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3. 자동차 이전등록 불이행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 시청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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