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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98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같은 동네의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들과 D은 평택시 E, 5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 사이트 ‘F’( 이하 ‘F ’라고 함 )를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미필차량( 이하 ‘ 대 포차량’ 이라고 함) 을 매매하는 자동차 매매 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매매 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중순경 평택시 E, 5 층 사무실에서, G 토스카 승용 차량을 인터넷 사이트 ‘F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금 19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6. 11. 1. 17:00 경 오산시 갈 곳 동 번지 불상의 ‘ 롯데 제과’ 공장 앞길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금 23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자동차 총 15대를 4,335만 원에 매입한 후, 그 중 체어 맨 등 11대를 보관하고, 토스카 등 4대를 판매하여 총 58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중순경 G 토스카 승용 차량을 인터넷 사이트 ‘F ’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90만 원에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17:00 경 오산시 갈 곳 동 번지 불상의 ‘ 롯데 제과’ 공장 앞길에서, 제 3자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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