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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498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4.15.(990),1604]
판시사항

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이자세액의 성격

나. ‘가’항의 이자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분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이자세액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다.

나. 과오납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그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그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부액 상당금을 반환하면 되고, 그 금액에다 기한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이자세액 상당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11.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90.1.1.부터 12.31.까지를 예정결정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있자 원고들은 같은 달 19. 위 부과세액에 대하여 분납허가결정을 받고 4회에 걸쳐 분납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1993.10.30.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0.1.1.부터 1992.12.31.까지를 정기과세기간으로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처분의 결과 원고들에게 환급할 차액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분납에 따른 이자로 지급되었던 금원은 환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환급금 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당초의 예정결정이 행하여 진 후 정기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들의 조세채무는 정기결정처분으로서 확정된다 할 것인데, 예정결정에 대하여 정기결정시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감액결정으로 예정결정은 그 감액된 부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취소가 된다 할 것이므로 정기결정에 의하여 감액되어 원고들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된 이상 당초의 부과처분은 감액된 액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위 과세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징수된 본세 및 이에 대한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서 이를 납부자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분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이자세액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서 분납하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이자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한 것이 되며, 과오납의 경우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그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예정결정과세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사유발생일 이후부터 그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납부세액의 보유가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납부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납세자의 납부액 상당금을 반환하면 되고, 그 금액에다 기한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납부한 이자세액 상당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가 분납시에 납부한 이자세액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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