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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4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수원시 영통 구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평택에 있는 F 오피스텔 분양권 2매 (5 층 508호, 514호 )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오피스텔 2채를 분양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차용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2매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2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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