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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 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매월 계 금을 납입하다가 운영하던 피부 샵 폐업과 자궁질환 수술 등으로 나머지 계 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 만으로 금 전차용 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 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 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그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7. 경 피부 샵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일수 대출 등을 받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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