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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6노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금원을 최초 차용할 당시인 2014. 9. 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D 학원( 이하 ‘D’ 라 한다) 을 통해 월 평균 약 4,000만 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2014. 11. 경 이후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D를 통해 월 4,000만 원 가량 매출이 있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마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9. 4. C에게 최초로 돈을 빌리면서 학원 운영비를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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