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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20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업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1%로 매우 높고,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다.

부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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