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142-5 교차로를 마정저수지 방면에서 매주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때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H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