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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2 2013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서, 2012. 11. 20.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7.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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