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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15. 07:03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사랑의 장로교회 부근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고 몸이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2014. 5. 15. 04:4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주차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과 9개월 남짓 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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