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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4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부분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2. 6.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의 피고 명의 계좌(C)로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9. D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6. 4. 10만 원, 2014. 6. 27. 3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년 하반기 무렵 피고를 만나 피고와 어울리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점, ② 이런 관계에서 원고가 최초 2014. 2.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로 하여금 당일 13:12경 하나은행 E지점에서 피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C)를 새로이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에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는데,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에게 바로 교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점, ③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후 3일 만인 2014. 2. 9. 원고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한 달 만인 2014. 3. 7. 원고에게 715만원을 송금하여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자금의 규모 및 출처,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방법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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