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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184
차량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은 원고에게 인피티니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2. 15. 1,650만 원을, 2014. 12. 16.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송금 당시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연락하여 차량매매대금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여 C과 피고의 통화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C로부터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차린 원고는 2014. 12. 20. 피고에게 연락하여 송금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이 아직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2,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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