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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9 2018나1109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가 2016. 1. 27.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금원은 C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의 부탁으로 2015. 1. 28. 원고에게 집행예납금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2015. 1. 13. 원고 명의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D 사건의 집행예납금 500만 원 납입을 위해 E(주)가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 14. 위 돈으로 집행예납금의 납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5. 1. 28. E(주)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9. 4. 9. 변론기일에서 ‘C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피고와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대전지방법원 D 신청이 제3자가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C의 부탁으로 E(주)에 송금한 금원의 존재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동기, 원고와 피고가 모두 C의 중개로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 서로 직접 연락을 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그 금원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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