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망 C 사이의 2007. 5. 14.자 50,000,000원 및 같은 날짜 25,000,000원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14. C와의 사이에, 채권자 ‘C’, 차용인 ‘원고’는 공통되고, ① 차용금 5천만 원, 변제기일 2008. 4., ② 차용금 2,500만 원, 변제기일 2007. 12.로 각 정한 2장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이에 앞서 원고는 자기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5. 11. 접수 제21351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C는 2011. 7. 13.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상속하고, 2013.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3. 7.부터 2010. 1. 4.까지 총 52회에 걸쳐 망인과의 사이에 금융 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를 하였는데, 이 중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총 7,080만 원,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이 총 8,204만 5천 원이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2012. 2. 27.부터 2013. 1.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세한 입출금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2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 3, 4, 5, 18,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7,080만 원에 2007. 5. 3.경 현금으로 빌린 2,500만 원을 더한 합계 9,580만 원을 차용하고, 망인에게 송금한 8,204만 5천 원에 2008. 1. 11.경 현금으로 교부한 550만 원, 피고에게 송금한 330만 원을 더한 합계 9,089만 5천 원을 변제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