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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96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3.경 피고가 떡집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2010. 8. 13.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8. 13.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그 당시 떡집을 인수하여 개업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금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예금계좌에 ‘떡집 잔금’이라고 메모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있었을 뿐 C은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3. 12. 9.경 원고에게 ‘C이 차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소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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