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25 2014가합103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4. 1. 28. 1억 1천만 원, 같은 해

1. 29. 4천만 원, 같은 해

2. 12. 1천만 원, 같은 해

2. 13. 3천만 원, 같은 해

2. 17.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4. 1. 2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D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억 원은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무렵 대부분 D에게 송금된 사실, ② 원고는 2012. 6. 8. 피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1억 원을 D에게 송금하였으며, 2013. 3. 4. 원고에게 다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1,300만 원, 같은 해

3. 7. 2,700만 원, 같은 해

5. 2. 5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및 그 무렵 위 각 돈을 D의 처 E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9. 24. D으로부터 송금받은 4천만 원 등을 합쳐 같은 해

9. 25. 5,500만 원, 같은 해 10. 18. 1천만 원, 같은 해 10. 21. 1천만 원, 같은 해 10. 25. 3,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2. 7. F을 대리하여 D과 사이에 D이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