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14. 1. 28. 1억 1천만 원, 같은 해
1. 29. 4천만 원, 같은 해
2. 12. 1천만 원, 같은 해
2. 13. 3천만 원, 같은 해
2. 17.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4. 1. 2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해 D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억 원은 송금한 당일 또는 그 무렵 대부분 D에게 송금된 사실, ② 원고는 2012. 6. 8. 피고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1억 원을 D에게 송금하였으며, 2013. 3. 4. 원고에게 다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1,300만 원, 같은 해
3. 7. 2,700만 원, 같은 해
5. 2. 5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및 그 무렵 위 각 돈을 D의 처 E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9. 24. D으로부터 송금받은 4천만 원 등을 합쳐 같은 해
9. 25. 5,500만 원, 같은 해 10. 18. 1천만 원, 같은 해 10. 21. 1천만 원, 같은 해 10. 25. 3,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2. 7. F을 대리하여 D과 사이에 D이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