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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21871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AA에게 남양주시 AB 임야 12,694㎡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1. 12. 13.경부터 8회에 걸쳐 주식회사 이주무역(이하 ‘이주무역’이라 한다)에 합계 195,100,000원을 대출하였고, AA은 이주무역의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이주무역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그 이후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주무역과 AA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108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7. 18. “이주무역과 AA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78,180,185원과 그 중 132,326,710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3. 8. 2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2. 10. 19.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A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A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AA은 1992. 4. 7. 남양주시 AB 임야 12,694㎡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및 AC, A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3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AC이 사망하여 피고 R, S, T, U, V, W이 AC의 재산을 상속하고, AD이 사망하여 피고 Y, Z이 A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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