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8194
제척기간도과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AB 임야 12,694㎡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4. 7. 남양주시 AB 임야 12,694㎡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및 AC, A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3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AC이 사망하여 피고 S, T, U, V, W, X이 AC의 재산을 상속하고, AD이 사망하여 피고 Z, AA이 A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2. 4. 7. 체결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4. 7. 무렵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