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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2가단2465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주소가 ‘경기도 양주군 Q’인 R이 경기도 양주군 S 임야 100정 35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한 토지 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는

6. 25. 사변으로 멸실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1966. 12. 31. 경기도 양주근 Q(이하 ‘Q’라고 한다) T 40정 9무, U 3정 16무, V 1정 84무, W 6정 26무, X 14정 37무, Y 18정 78무, Z 14정 51무, P 97무로 지적복구되었고, 경기도 양주군 P 97무는 1977. 12. 30. 평방미터로 면적환산등록되어 경기도 양주군 P 9,6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환산등록되었고, 피고들의 선대인 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79. 12. 28. 접수 제902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R은 경기도 남양주시 AB에 본적을 두고 있는데, 1934. 7. 2. 사망하여 양자인 AC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AC는 1995. 6. 11. 사망하면서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4지분으로 AC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피고들의 선대인 AA은 1990. 4. 8. 사망하여 자녀들인 AD, 피고 E, F, G, H, I, J, K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이후 AD가 1991. 8. 24.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L, M, N, O이 AD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야조사부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R은 원고들의 선대로 보이므로,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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