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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가합2341
상속회복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1,923,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5.부터 2013.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Y(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Z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1982. 4. 19. Z과 이혼하고 1983. 6. 11. AA과 재혼하였다. 2) 피고 F, G, H, I은 AA과 AB 사이의 자녀들이다.

AA은 1982. 2. 13. AB과 이혼하고, 1983. 6. 11. 망인과 재혼하였다.

3) 피고 J, K, L, M, N, O, P, Q은 망인의 모인 AC의 자녀들이다. 피고 R은 위 AC의 자인 AD의 배우자이며, 피고 S, T은 위 AD의 자녀들이다. 피고 U은 위 AC의 자인 AE의 배우자, 피고 V, W, X은 위 AE의 자녀들이다. 나. 상속관계 1) 망인이 2002. 3. 30.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AA이 3/13 지분, 자녀인 원고들이 각 2/13 지분씩 상속하였다.

2) AA이 2008. 2. 2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F,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3) AC이 2005. 5. 31.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 및 보험 1)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 예금 잔액 : 14,047,857원 ② 2002. 5. 31. 종료하는 주식회사 코엑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236,800,000원 2) 망인이 생전에 가입한 보험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순번 보험자 보험명 수익자 보험금 보험금수령자/수령액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듬뿍저축보험 상속인 20,699,251원 AA/12,419,551원 AC/8,279,700원 2 새생활암 상속인 10,000,000원(사망) 2,700,000원(입원) AA/7,620,000원 AC/4,000,000 3 슈퍼재테크 상속인 8,758,277원 AA/5,254,967원 AC/3,503,310원 4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개인연금노후안심 상속인 12,084,749원 AA 12,084,749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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