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4. 경기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8] 피고인들은 2015. 2. 16. 17:20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건설중장비 로우더(H) 삽(버켓)에 있던 시가 715,000원 상당의 에어크리너 하우징, 배기 머풀러, 배기 파이프, 서포트 등 로우더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45] 피고인 A는 2014. 2. 21.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40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K(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1회 찔러 칼날을 관통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굴근 및 상완신근 부분 열상(상처길이 약 3cm 내지 5cm)을 가하였다.
[2015고단1783] 피고인 A는 2012. 9. 7. 12:00경 의정부시 녹양동 1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앞 공터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