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3. 2. 1. 01:54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02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263-7에 있는 송천생고기 건너편 우 합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후 운전석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 A를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6분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할 생각으로, 2013. 2. 2. 11: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너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툼이 있어 차량을 단속된 장소에 그대로 두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3. 3. 14: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경위 F에게 "2013. 2. 1. 01:54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602동 지하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