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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08. 21. 01:2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매장’ 앞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에어컨실외기 2대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피고인 B의 손수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위 에어컨실외기 2대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2. 28. 01:50경 의정부시 G타워 1층 공사현장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공사자재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바리케이드를 넘어가 함께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2. 28. 01:50경 의정부시 I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 보관함을 열고 의류를 꺼내 가려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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